신주배정기준일1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신주배정기준일이 3월 4일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날까지는 주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 거래는 매수일로부터 3거래일(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2일 수요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월 2일에 매수하여 보유해도 좋고, 이전부터 매수해두어도 좋다. 쉽게 말해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보유한 상태로 있으면 주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3월 3일에 해당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주 자격을 갖출 수 없다. 다음 날(3월 4일)인 신주배정기준일에는 1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아 .. 2016.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