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1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일단 청약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게다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실시계획이 발표될 때 기습적으로 당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에서 자산 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전망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 신주는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해도 지분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은 그대로라는 데에 있다. 즉, 지분 관점에서 보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본전이라는 말이다(단, 자기주식 수에 따라 .. 2016.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