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1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보통 다른 기업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합병 규모가 작을 때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혹은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합병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합병의 종류로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1대0)흡수합병이 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을 주도하는 존속법인이 합병을 당하고 사라지게 될 소멸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 2016. 8. 1. 이전 1 다음